“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조합설립을 위한 시 보조금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철저 1.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4조에 따라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이 완료되었음에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20년도에 반납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3조제6항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추가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를 중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이 완료된 사업장은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 및 반납조치(붙임참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보조금 교부 및 정산현황 1부. 2.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시보조금 교부기준 1부. 3. 정산서식(추진실적) 1부. 4. 정산서식(세부 집행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2/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2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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