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 제외 보고(천호동 121-32)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박기련 代박기련 12/02 편병률 협 조 주무관 백창진 문서번호 : 시설관리과-21167 명에 의거 동 담당 업무 수행 중 아래와 같이 저수조 청소 의무 대상(대형) 제외 요청이 있어 보고합니다. 현 황 내용: 가압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청소 의무 대상 제외 요청 위치: 강동구 성안로 195(천호동 121-32, 다성이즈빌) 보고내용 강동구 성안로 195 다성이즈빌 아파트 저수조를 현장확인 바, 인입밸브가 닫혀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가압직결급수로 전환되어 있음 조치의견 가압직결급수로 전환됨이 확인되어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 및 청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향후 비상용수 저수조를 급수시설로 사용할 경우 「수도법」 제83조(벌칙)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바,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함을 안내함 붙임 가압직결급수 전환 보고 1부. 끝.
19241610
20210929032340
본청
시설관리과-21167
D000003878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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