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수조 청소 제외 요청 등록번호 시설관리과-14603 결 재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양봉우 송종범 08/01 김태형 명에 의거 담당 업무수행 중 저수조 청소 의무 대상 제외요청이 있어 현장을 확인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8. 1. 보고자: 시설7급 성명: 양 봉 우 □ 건축물개요 - 건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 연 면 적 : 12,982.07(지하1/지상4) - 사용승인일자 : 2009. 12. 31. - 계량기 현황 : (주)80mm×1 ○ 직결급수 현장확인 : 건물 재건축시 직결급수로 배관을 설치함. □ 근거법율 및 조치의견 ○ 수도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인 경우 6월마다 1회 이상 저수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나,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의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 조치의견 - 위 규정에 의거 저수조를 경유하지 않는 직결급수로 사용중임을 확인하였기에 저수조청소 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붙임: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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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5338
본청
시설관리과-14603
D000003091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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