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알림 1.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869(2019.11.27.)호 및 서울시 민원서류-41707(2019.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의 사업계획 변경전환 신청에 대하여 중형택시 인가를 취소하고, 각 각 고급택시, 대형승용택시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 변경 인가일 : 2019.11.29.(금) 나. 사업계획 변경 내역 업체명 자치구 변경전 변경후(자치구) 다.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서 고급택시 차량번호를 부여 받아 전환등록을 완료하고 3일이내 운송개시신고(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증명서 사본첨부)를 하여야 함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도봉세무서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서세무서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해당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0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61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7)
19241266
20210929032340
본청
택시물류과-46157
D000003878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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