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7471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28호 시 민 ★안전감찰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김태완 한정환 김기현 김홍길 김학진 12/02 진희선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지하터널 등 밀폐공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 특별감찰 결과보고 지하터널 등 밀폐공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 특별감찰 결과보고 지하터널 등 밀폐공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 특별감찰 결과보고 2019 . 11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제4호, 제5호 적용 Ⅰ. 안전감찰 실시개요 요 약 본 1. 추진배경 ○ 지하터널 등 밀폐공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사고위험 요인 사전 시정·개선 2. 추진내용 ○ 감찰기간 : 2019.9.27.~10.28(기간 중 18일 본 감찰) ○ 감찰인원 : 안전감찰팀장 등 4명 ※ 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병행 ○ 3. 감찰중점 ○ 노량진 배수지 사고(’13.7) 계기 마련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중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할 17개 개선대책 이행실태 구분 계 설계 계약 시공 감리 근로환경 시민참여 내부역량 하도급 개선 대책 당초 51 4 6 13 5 10 2 8 3 현재 (50) 4 5 (폐지1) 13 5 10 2 (보완1) 8 (보완1) 3 조사항목 17 - 1 10 2 4 - - - ○ 공사장 안전관리 준수 및 시공?품질 적정성, 감리원 근무실태 적정성 등 조사항목 : 4개 분야 17개 세부대책 분야 연번 (항목) 세부대책(항목) 비고 (본부장 방침) 계약 ① 부실 건설업체 상시 모니터링 강화 건설총괄부-21536(13.11.8.) 시공 ②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검토, 확인, 심사 강화 방재안전시설부-2536(13.11.7) ③ 설계설명회(Kick-off Meeting) 의무화 토목부-20271(13.10.31.) ④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도시철도설계부-7329(13.9.10.) ⑤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 근절 토목부-20037(13.10.29.) ⑥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 5RP제도 도시철도토목부-11594(13.12.5.) ⑦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 도시철도토목부-10246(13.11.5.) ⑧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지하터널 등) 도시철도토목부-10335(13.11.7.) ⑨ 건설공사 선금 하도급업체 지급확인 확행 건설총괄부-20841(13.10.29.) ⑩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 토목부-19847(13.10.26.) ⑪ 밀폐공간 작업 특별관리 토목부-20818(13.11.11.) 감리 ⑫ 공사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적정 배치 토목부-19588(13.10.23.) ⑬ 기술지원감리원 운영 개선 토목부-21008(13.11.13.) 근로 환경 ⑭ 외국 근로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보급 도시철도공무부-9121(13.11.25.) ⑮ 위험?유해요인 신고 및 처리체계 구축 방재안전시설부-2480(13.11.6.) ?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 건설총괄부-20022(13.10.17.) ? 근로자 음주?흡연 관리방안 추진 방재안전시설부-2481(13.11.6.) 4. (단위 : 건, 천원, 명) ※ Ⅱ. 감찰결과 총평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실태 및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적정성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 - ‘말로하는 안전보다 실천하는 안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건설현장 끝선 근로자까지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충실히 이행?실천되도록 산재된 지침을 통합한 매뉴얼 작성 및 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필요 ? 전반적으로 공사장 안전?시공?품질관리 및 감리원 근무실태가 적정하게 준수되고 있으나,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을 위한 개선방향 ■ 개별 분산된 세부 실행계획 등을 통합한 매뉴얼 작성 후 공사발주시 공사?용역 입찰안내서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방안 마련 ■ 공사관계자 면담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실효성 있게 보완?수정 ■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기관별 자체 공사장 안전점검시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체크리스트 활용) 확행 ??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안전시공 및 근로자 보호조치 소홀) 시스템 동바리 상부 U헤드를 쐐기로 고정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타설 및 일부 수평재 및 수직가새 해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발판, 안전난간,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 진행 ? (어스앵커 부실시공) 경부고속도로 하부 비개착구간 어스앵커(1단)를 시공하면서 설계각도(30°)와 다르게 최소 26°, 최고 36°로 시공하고 좌대를 띠장에 볼트 체결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으로 인장력 미달 초래 ? (강재 품질관리 부적정) KS 표시된 신재가 아닌 다른 현장에서 사용된 KS 표시품인지 알 수 없는 천공 발생된 재사용 강재 사용으로 가설흙막이공사 안전이 우려됨은 물론 약 75백만원이 과다지급 되는 결과 초래 ? (기술지원기술자 현장점검 소홀) 기술지원기술자(토목시공 등 4개 분야)들이 담당분야 공종 월1회 현장점검을 기준횟수 보다 1회~2회 부족하게 시행 ? (현지조치) 총 5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찰기간 중 시정 조치 완료 ? (모범사례) 지하터널내 작업인원 효율적 관리(비인가자 차단) 및 실시간 유해가스 측정을 위해 ‘안면인식?환경정보 시스템’ 적용하여 안전사고 예방 ?? 감찰결과 처분요구는, ? ? 감찰결과 지적사항 관계기관(부서)에 통보 및 처분요구 ※ 재심의 접수 : 처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붙임 1. . 2. 별표 목차(1~4) (용량초과로 별도) 3. 통합 처분요구서 (용량초과로 별도)
19240801
20210929032340
본청
안전총괄과-17471
D000003878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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