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1022 결재일자 2019.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노민영 강광억 07/11 강경철 협 조 담당자 홍성철 담당자 류정현 - 화재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를 위한 - 대심도 지하터널 건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양천소방서 (예방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실천 체크리스트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항목 (9개항목 요약) 중점관리대상 부패리스크 점검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인사 ● 공정한 인사 및 근무평가를 위하여 검토하였습니까? 예) 자체 인사관리 및 평가기준안 설정, 인사고충 위원회 운영 등 □ ■ 복 무 ● 비번근무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 개선을 위하여 검토하였습니까? 예) 복무규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준수 등 □ ■ 근무기강 ● 부적절한 용어 사용 및 동료간 갈등 유발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 비하 발언 금지, 여성고충 상담관 제도 운영 등 ■ □ 계약 ● 계약체결시 투명한 절차를 수행하였습니까? 예) 공사, 용역, 물품 구매시 전자공개계약 등 □ ■ 예산집행 ● 예산집행시 필수 확인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규정 및 증빙자료 확인, 적정한 예산항목 사용 여부 등 □ ■ ● 부당 수령 또는 지급 부적정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수당, 여비 지급 등 관련서류 확인 □ ■ 대외민원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수행하였습니까? 예) 법률 검토, 협의 회신 및 증명발급 처리기한 단축 등 □ ■ 대심도 지하터널 건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대심도 지하터널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형화재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 및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최근 3년간 ‘대형 건축공사장 관련 화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15~`18년 동안 건축공사 수요의 증가에 따라 매년 화재도 증가 ?? 예방과-3504(2019.3.6.)호 「 ‘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계획」 ?용접·용단 작업 안전수칙 교육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조치 2 사업개요 ? 공사기간 : 2015.10. ~ 2020.10.(60개월) ? 공 사 명 : 서울제물포터널 및 상부공원화 사업 ? 굴 착 율 : 상행 92.3%, 하행 89.9% - 2019.6.30.현재 (1공구) ? 사업구간 : 총연장 7.53km(1공구 4.28km, 2공구 3.25km) - 시점 : 양천구 신월동(신월IC) 신월IC ~ 목동교 일원(1공구) - 종점 : 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 ? 도로구분 : 소형차 전용도로 / 왕복 4차로 3 화재발생 추이 ?? 최근 3년 대비, 2018년 화재발생 건수 및 인명ㆍ재산피해 증가 ? 화재발생(4.15%↑), 인명피해(33.46%↑), 재산피해(45.18%↑) 구 분 연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 원) 계 사망 부상 2018년 6,368 359 53 306 15,324 최근 3년 (`16~`18평균) 6,114 269 35 235 14,595 증감 254건 90 18 71 729 증감률(%) 4.15% 33.46% 51.43% 30.21% 45.18% ?? 대규모 화재피해 우려대상을 위한 맞춤형 추진대책 필요 ? 본부 과장단 차담회 시 본부장님 지시사항(2019.4.3.) “공사장 안전메세지(SNS) 등 안전 관리강화” ? 용인시 롯데몰 신축공사장(`19.3.27)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 하는 등 최근 건축공사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 ? 서울장 여관 화재(사망 6, 부상 4), 종로고시원 화재(사망 7, 부상 11), KT 아현지사 화재(재산피해액 75억원),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망 2, 부상 3) 등 대형피해 화재 지속적 발생 ? 화재취약대상 안전대책 추진에도 불구, 화재발생 시 피해는 지속적 증가 4 지하터널 화재 위험 특성 ?? 지리?공간적 특수성 ? 화재 발생지점, 화재성상, 인명대피 등 체계적인 대응방법의 어려움 ? 터널 내부 상황에 따라 다수 인명피해 발생 가능 ? 폐쇄공간에서 활동으로 소방력 분산 및 무선통신 장애 발생 ? 터널 내 방치 차량으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소방활동이 곤란 5 대심도 지하터널 집중 소방안전대책 강화 ?? 기 간 : 2019. 7월 ~ 2020년 공사 종료시 ?? 대 상 : 서울제물포터널 1공구(신월IC ~ 목동교 일원) ?? 주요 추진 사항 ? 예방 활동 강화 및 화재예방 안전 분위기 조성 - 터널 소방안전대책 대응능력 마련 및 화재감시체계강화 - 터널 공사장 안전감시자 배치 및 현장 방문 간담회 - 화약류 및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 단속 ? 터널공사장 재난?안전사고 현장대응능력 강화 - 터널 내부 소방차량 진입 및 방수 훈련(연2회) - 터널 내 활용 가능한 무전기 확보 등 ? 화재발생 대응태세 확립 - 임시 피난·대피 공간 및 생존 키트 등 마련 - 터널 내부 다수 진입로 확보 및 재난위치표지판 설치 ? 용접·용단 등 작업 시 사전신고 및 출장교육 실시 ※ 용접부주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화재 시 엄정한 법집행으로 재발 방지 ? 예방활동 강화 및 화재예방 안전 분위기 조성 ?? 화재예방 현수막 게첨[예방팀] ? 기 간 : 2020년 공사 종료시 까지 ? 문 구 : 자율적인 용접 화재안전 문구 ? 방 법 : 현지방문 안전교육 시 현수막 게첨 지도 ? 규 격 : 9m x 2 m, 7m x 0.9m, 기타 가림막 랩핑 ?? 안전관리 현장 간담회 및 간부 현지 방문 ? 기 간 : 2020년 공사 종료시 까지 ? 방 법: 현장 방문 간담회(상,하반기 1회씩) ? 내 용 ?용접작업 시 안전감독자 배치 ? 임시 소방시설 설치 확행 등 ※ 간부 현지방문 교육(월1회 이상) : 예방팀장, 신정-신월안전센터장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용단 작업등 안전수칙 교육 ※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제2조 제2항 (2018.1.4. 개정)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용접? 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①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및 교육 사항 안전수칙 규정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 교육방법 용접ㆍ용단 작업 안전수칙 교육 방법 ○ (1차)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 접수시 ⇒ 공사업자 등 민원인 교육 -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작업 안전수칙, 안전감독자 지정 등 ○ (2차) 현장방문 교육 ⇒ 용접작업자 등 공사 관계인 교육 - 착공신고 2주이내 현장 안전교육, 상주감리대상 불시현장확인(연면적 3만㎡이상), 공사장 관계자 안전간담회 실시(연면적 2천㎡이상) ??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관리 간담회[예방팀] ? 시 기 : 반기 1회 이상 ? 내 용 : 안전관리 수범사례 발표 및 공유 ※ 건축공사장 현장소장, 안전담당, 소방감리원 참여 - 화재 위험작업 시 안전관리 및 공사장 안전매뉴얼 배포 - 화재발생시 관계자 초동 대응 방안 교육 ?? 용접작업『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예방팀] ? 대 상 : 건축공사장 소장 및 관계자 ? 내 용 : - 매주 수요일 본부 직접 메시지 전송 - 자체 SNS 그룹 관리 ??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 단속[위험물안전팀] ? 대 상: 서울제물터널 전구간 ? 기 간:2020년 공사 종료시 까지 ? 횟 수: 반기 1회 이상 ? 방 법: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운영 ?? 공동관할 구역 설정 및 화재예방순찰[현장대응단 및 신정-신월안전센터] ? 대 상 : 서울제물터널 전구간 ? 횟 수 : 1일 1회 이상 ? 내 용 ? 용접 작업등 안전관리실태 확인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등 ? 재난?안전사고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대응태세 확립 ?? 소방차량 터널내부 진출입 현장적응훈련[대응총괄팀] ? 대 상: 현장대응단, 신월-신정안전센터 ? 방 법 : 유관기관(경찰, 군인, 보건소 등) 관계인 합동훈련 ? 내 용 : 가상화재 진압 훈련, 카리프트를 이용한 소방차량 및 구급 차량 등 터널 내부 진출입 훈련 실시 등 ?? 재난 대비 재난위치표지판 설치 및 무전기 확보[예방팀] ? 방 법 : 300m 간격 재난위치표지판 설치 및 공사현장용 무전기 (6대 이상) 일정 장소 비치확보 ? 내 용 : 터널 내부 위치 확인을 위한 표지판 및 소방용 무전기 사용 불능 대비 공사현장 무전기 확보 등 6 행정사항 ? 해당 부서, 119안전센터장은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 현장 방문, 훈련, 점검, 화재 안전 교육 실시 결과(붙임 5)는 매 분기 말일 전 예방팀에 제출 붙임 1. 대심도 지하터널 건축공사장 현황 1부. 2.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매뉴얼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우레탄 발포 및 용접작업 사전신고 대장 1부. 5. 건축공사장 안전교육 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참고> 화재예방조례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신 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①-- ------------------------------------------------------------------------------------------------------------------------------ ②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제1항 별표에 따른 용접?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③「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1항 별표의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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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1354
본청
예방과-11022
D000003756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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