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결과 통보(은평병원 입원환자 급식제공) 1.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 및 2019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5229, 2019.4.10.)과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은평병원 입원환자 급식제공」사업에 대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 감시활동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조치결과를 2019.12.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시활동 개요 - 대상사업 : 은평병원 입원환자 급식제공 - 감시활동 : 감시대상통보 및 자료요구(‘19.4.11), 현장감시 (‘19.10.28), 공공감시 활동?평가 결과 의결(‘19.11.26) - 감 시 반 :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담당조사관 김종묵 나. 감시활동 결과 : 시정권고 2 - 식단가 중 식재료비율 산정에 있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 조치하시기 바람 - 시립병원 급식의 식재료비율 적용에 있어 전반적인 점검과 조치가 필요함 붙임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원무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보건의료정책과장) 조사관 김종묵 공공사업감시팀장 代임창기 위원장 12/02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4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51 /전송 02-768-8846 / kimjm95@seoul.go.kr / 부분공개(5 6)
19240718
20210929032340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436
D000003878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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