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공공사업 감시활동 결과 통보〔공공자전거 부품 구매〕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감시·평가대상), 2019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계획(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229(2019. 4. 1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공공자전거 부품 구매」 사업에 대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공공사업 감시활동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현지시정에 대한 조치결과를 2019. 10. 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시활동 개요 - 대상사업 : 공공자전거 부품 구매 - 감시활동 : 감시대상통보 및 자료요구(‘19.4.11), 현장감시(‘19.8.20) - 현장감시반 : 문봉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우창원 조사관 나. 감시활동 결과 : 현지시정 1건 - 현지시정사항 : BOX포장으로 납품된 부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라벨(국문표기) 부착 붙임 :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우창원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위원장 09/02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8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 전화 02-2133-3150 /전송 02-2133-1449 / wcw1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8577578
20210929070229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823
D000003804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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