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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진흥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054 결재일자 2021.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손경이 양윤희 이창현 11/08 최경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진흥 유공자 표창계획 2021. 11.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진흥 유공자 표창계획 2021년 한해동안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공헌한 각 분야별 유공자를 선발·표창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53호, 2021.3.18.)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표창 ○ 추천인원 : 30명(개인, 단체) ※ 2018년 30명, 2019년 40명, 2020년 15명 표창 ○ 표 창 일 : 2021.12월 중 ○ 표창방법 :『2021 체육인의 날』행사시 수여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사 개최 여부 결정 ○ 기대효과 -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선수·지도자 및 서울시체육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 격려 및 사기 양양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수여 제외) < 공 직 선 거 법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채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추천대상 ○ 유공분야 - 패럴림픽,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타 국제대회 등 주요대회에서 우수성적으로 입상한 선수·지도자 및 서울시체육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 추천기준(수공기간, 추천방법) 구 분 추 천 추천방법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유관기관, 가맹단체, 자치구장애인체육회 등으로부터 표창 대상자 1.5배수 이상을 추천받아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수공기간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홈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최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적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Ⅲ 선정절차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 대상자의결 및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결정통보 회원단체 및 유관단체 서울시장애인 체육회 관광체육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서류심사 ○ 후보자 추천(추천권자 : 서울시장애인체육회장, 기관장) - 추천기한 : ’21.11.12. (금) - 제출서류 : 공적조서,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 ○ 표창 제한사항에 대한 사전검증 - 재표창, 이중표창 해당여부 및 각종 법령 위반사유 확인 철저 - 표창 양식 준수 및 공적기재 사항의 충실성, 허위사실 여부 확인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위원장(1) : 관광체육국장 ○ 위 원(5) : 관광정책과장, 관광사업과장,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올림픽추진과장 ○ 심 의 일 정 : ’21.11.18(목) 예정 ○ 심 의 방 법 : 서면심사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사유 등을 재심사 한 후 시장표창 대상자 확정 Ⅳ 행정사항 ○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근로기준법 위반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국세청(www.nts.go.kr) ?관세청(www.costoms.go.kr)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Ⅴ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330,000원 구 분 형 태 단 가 수 량 계 유공 시민 액자형 11,000원 30개 33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기본경비(일반회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Ⅵ 향후계획 ○ 관광체육국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심사 : ’21.11.18. ○ 시민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사(자치행정과) : ’21.11.24. ○ 표창 수여 : ’21.12월 붙임 1. 시민 표창 추천서식 각1부 2. 표창장(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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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진흥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054 생산일자 2021-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경이 (02-2133-2697) 관리번호 D0000044026059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장애인체육진흥 > 서울시장애인체육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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