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감사원에 제보하여 우리 시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국외출장비(항공운임)를 정산하며,「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지 않고 여행사에서 발행한 항공운임증명서만으로 정산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는 공무 국외출장 완료 후 2019. 3. 22. 출장자들이 제출한 국외여비 정산 신청서와 여행사의 항공료 및 보험료 INVOICE와 현금영수증으로만 공무 국외출장 비용을 사용된 것으로 정산한 사실이 있으며, 감사원 조사가 진행되자 여행사 항공료 INVOICE와 항공운임 영수증 차액인 2,811,700원을 2019. 9. 26.~11. 4.까지 반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국외 항공운임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운임 관련 규정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빙에 따라 실비정산 하여야 하나, 실비정산을 하지 않아 국외항공운임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우리 시에서는 중구청장에게 여행사의 항공료 INVOICE와 현금영수증만으로 정산하여 국외항공운임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토록 권고하고, 공무원 여비규정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외출장 후 정해진 기일내에 항공운임을 정산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통보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귀하의 제보사항에 대한 만족스러운 조사가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1/2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1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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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110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7206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