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법령개정 관련 검토의견 회신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2267(’19. 8. 16.)호 및 조직담당관-10741(’19. 8. 20.)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개정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 양식에 의거 2019. 8. 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 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문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의 금액 1차 2차 3차이상 17.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4호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붙임 1. 행정안전부 및 조직담당관 공문(사본) 1부. 2. 개정사항(작성양식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인허가 부서의 장)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8/2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7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516284
20210929072651
본청
택시물류과-31782
D000003797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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