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대림동 810-85)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076 결재일자 2019.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정수연 이기선 11/27 변경옥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19. 1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성 명 비고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지적도 지적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대림2생활권) : 810-85, 810-68, 810-67 공동개발 지정 □ 매수경위 ○ 해당 시유지(대림동 810-85)는 ‘ㄴ’자 모양의 폭이 좁은 나대지로서,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5호, ’16.10.20.)에 따라 연접 토지인 대림동 810-68(매수신청인 소유) 및 대림동 810-67(구유지)과 공동개발하도록 지정된 토지임 ○ 매수신청인은 해당 시유지와 맞닿아 있는 토지 및 건물(대림동 810-68)의 소유자로서 다른 연접 구유지인 대림동 810-67 및 810-69와 본 시유지를 함께 매수하여 공동개발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 ○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공동개발대상지로 지정된 경우 공동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시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할 때에도 본 시유지만으로는 활용가치가 없음. ○ 연접 구유지의 경우에도 영등포구에서 별도 활용계획이 없고 이미 매수신청인에게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절차가 진행중임을 확인하였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6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따라서 본 건은 시유지와 공동개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이자 시유지와 인접한 유일한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 12절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3-12-4. 공동개발대상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공동개발대상지 선정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1) 대지면적이 소규모이어서 공동개발대상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동개발 또는 합벽건축중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맹지형 토지와 같이 차량접근로 확보가 어려워 공동개발대상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동개발 또는 별도의 차량진입로를 확보하여 개발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각승인 통보 11월말 ○ 감정평가 12월중 ※ 기준가격(14,256천원)이 5천만원 이하로서,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및 처분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붙임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문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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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5호 도시관리계획(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_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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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접토지및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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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대림동 810-8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076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2133-3289) 관리번호 D00000387209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