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피난안전구역 용적률 산정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피난안전구역 용적률 산정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신청번호 : 1AA-1911-468167)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용적률 산정 제외 관련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에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한다.’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의2에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피난 규칙사항은 피난안전구역과 건축설비공간을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문의하신 같은 층에 설치 된 피난안전구역과 건축설비 공간을 모두 용적률 산정에 제외되는 지에 대해서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만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27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280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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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20191122900469)(위재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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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첩)피난안전구역 용적률 산정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803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72184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