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한국전파기지국(주)(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8 BK타워 11층 (문정동))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연장) 및 점용료 부과 통보(한국전파기지국(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2019:지상운용팀-00257(2019.11.0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서울대공원 부지 내 점용 중인 시설의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조례」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점용허가(기간연장) 및 점용료 부과 통보하오니, 점용시설 관리 및 허가조건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점용내역 변경사항 발생 즉시 서울대공원에 고지하여 별도 허가를 받으셔야 되며,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귀 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연장) 내역 나. 점용료 부과 1) 납부금액: 2) 산출내역: 붙임 참조 3) 산출기간: 4) 납부기한: 붙임 1.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점용허가 조건 1부. 2. 납부고지서 1부. 3. 점용료 산출내역 1부. 4. 전자세금계산서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강지이 주무관 이옥하 조경과장 11/27 김강환 협조자 시행 조경과-7726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531 /전송 02-500-7993 / aji003@seoul.go.kr / 부분공개(7)
19210697
20210929033624
본청
조경과-7726
D00000387182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