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염처리 강화 안내

성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염처리 강화 안내 1. 평소 소방 관련 예방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 2019. 8. 6.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사항을 붙임으로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19. 8. 6. 나. 개정내용 :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 및 권고대상 확대 등 붙임 소방시설법시행령 개정 참고자료 1부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성동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성동구청장(민원여권과),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 담당자 정인선 예방팀장 代장정애 예방과장 11/27 탁용립 협조자 시행 예방과-15278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4 /전송 02-2622-167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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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염처리 강화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278 생산일자 2019-1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선 (02-2622-1674) 관리번호 D0000038714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