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염처리 강화 안내 1. 평소 소방 관련 예방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 2019. 8. 6.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사항을 붙임으로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19. 8. 6. 나. 개정내용 :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 및 권고대상 확대 등 붙임 소방시설법시행령 개정 참고자료 1부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성동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성동구청장(민원여권과),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 담당자 정인선 예방팀장 代장정애 예방과장 11/27 탁용립 협조자 시행 예방과-15278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4 /전송 02-2622-1679 / / 대시민공개
19207986
20210929033624
본청
예방과-15278
D000003871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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