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 질의 답변)방화셔터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재 질의 답변)방화셔터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에서 우리시로 재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일체형 방화셔터관련 서울특별시 설치 기준 재 문의 ○ 답변내용 : 기 답변 드린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제46조 및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2호)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일체형 셔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셔터(일체형 셔터 포함)는 다음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에서는 일체형 셔터 허용관련 기준과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기준과 경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개별 건축물의 계획적인 내용과 일체형 셔터의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91호)하였으나 현재까지 미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26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278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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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신민원(20191121900517)((주)예건).pdf

    비공개 문서

  • 국토교통부 공고문(자동방화셔터_및_방화문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2018.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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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보도자료(일체형 방화셔터 개정 관련)(181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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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411(조간) 품질인정제도 기준 마련_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건축안전팀)(일체형셔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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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방화셔터 고시기준)(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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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 질의 답변)방화셔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783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70574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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