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공기업담당관 (경유) 제목 자원봉사센터 출연기관 재지정 협조 재요청 1. 공기업담당관-512(2017.01.09)호 및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2098(2018.06.29)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출자출연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시 자원봉사센터가 市 출연기관에서 제외되어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 뿐만아니라 ‘개별 법령’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개별 법령’으로 인정된 출연기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 포함할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라고 법령 해석하므로, 관계 법령 등 검토를 통해서 우리시 자원봉사센터가 市 출연기관으로 재지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가. 협조사항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市 출연기관 대상에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중‘市가 설립한 사단법인’포함) - 아울러, 장기적으로「지방출자출연법」 개정 요구(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대상에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중‘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단법인’포함) 붙임 1. 행안부 질의공문 2. 행안부 답변공문 3. 검토의견서. 끝. 자치행정과장 실무사무관 권중석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자치행정과장 06/29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29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30 /전송 02)2133-0778 / kbabarian@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74670
20210925061008
본청
자치행정과-12984
D00000339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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