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불법 주·정차 단속결과 보고(후암)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2018.3.27.)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항 가목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재난관리과-4635(2019.2.26.)호「2019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계획」 2. 후암관내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오니 조속히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 속 일 시 : 2019. 11. 25.(월) 23:25 나. 위 반 장 소 :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7길 39-7 앞 도로 다. 위 반 내 용 : 타 교통방해(소방차동행로주차) 및 소화전(1923) 인근 주차 붙임 주차단속 결과서(후암) 1부. 끝. 후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정용 1팀장 장경호 119안전센터장 11/26 김동렬 협조자 시행 후암119안전센터-5056 ( ) 접수 ( ) 우 04331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34 후암119안전센터 (후암동) / http://fire.seoul.go.kr/youngsan 전화 02-754-0119 /전송 02-773-1179 / / 부분공개(6)
19203229
2021092903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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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119안전센터-5056
D00000387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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