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심 판결금 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 제소 방침[관리번호2016-0184, 손해배상(산)]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심 판결금 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 제소 방침[] 아래 당사자 간 소송의 1심 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로 주문에 적시되어, 이에 대하여 우리 본부에서는 항소를 제기하였기에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고자, 1심 판결금 강제집행정지 신청 제소 방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대응코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강제집행정지 신청(법원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예정) 2) 신 청 인: 서울특별시 3) 피신청인: 4) 소송지원부서: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녹지관리과 나. 신청 취지 위 당사자 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39,73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다. 신청 개요 1) 1심은 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신청인의 책임을 60%로 인정하여 손해액을 정함 2) 신청인은 한강공원 일대를 관리하는 행정청으로서, 여의도 윤중로변 마포대교 검문소 주변의 한강공원 둔치 내 높이 약 10m, 둘레 약 2m의 은사시나무가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인하여 쓰러져 윤중로에서 한강공원으로의 진입로(계단)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2012. 8. 28. 15:50경 피신청인을 포함하여 여의도안내센터 녹지 담당 직원, 녹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공안전관 등 12여명이 함께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였음 당시 기간제 근로자 중 1인(신청외 )이 기계톱으로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톱이 나뭇가지에 끼어 작업이 중단되었는데, 피신청인이 스스로 나서서 기계톱으로 가지치기작업을 시작하였고, 계단 위로 쓰러진 은사시나무가 나무 본체의 크고 작은 가지들로 계단 위에서 지탱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나뭇가지를 자르자 계단 아래로 구르면서 작업 중이던 원고가 깔리게 되었음 3) 피신청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2. 8. 28. 태풍 볼라벤이 서울을 강타하여 외부작업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오전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의 세기가 강하였으나 태풍이 서울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바람의 세기가 잦아들었음 실제로 사건 당일인 2012. 8. 28. 기상청이 측정한 평균 풍속을 보면, 오전 9시경 8.9m/s, 오전 10시경 9.4m/s, 오후 1시경 8.1m/s로서, 태풍이 서울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바람의 세기가 잦아들었음을 알 수 있고, 사고 추정시간인 오후 15시 50분경이 평균 풍속은 7.3~7.4m/s로서 작업이 가능한 정도였음 4) 신청인은 2012. 5. 11. 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현장근무용품을 구매한 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2012. 5. 25. 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작업안전용품도 구매하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음 또한 신청인은 2012. 5. 15. 여의도 안내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장비 착용 의무화, 장비별 올바른 사용법 등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 라. 신청 사유 마. 소송대리인(변호사) 및 소송담당자 1) 본 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는 서로 연관된 사건으로 손해배상(산) 소 항소심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로 선임 요청함 2) 소송담당자 연번 소 속 직급 성 명 비 고 1 한강사업본부(녹지관리과) 5급 이 정 환 2 한강사업본부(녹지관리과) 7급 윤 정 환 소송보조자 붙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통보문 2부. 끝. 주무관 윤정환 녹지관리과장 이정환 공원부장 11/26 김인숙 협조자 송무1팀장 고인선 기획예산과장 문영일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시행 녹지관리과-437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73 /전송 02-3780-0745 / junghwani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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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금 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 제소 방침[관리번호2016-0184, 손해배상(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녹지관리과
문서번호 녹지관리과-4377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정환 (02-3780-0873) 관리번호 D00000387036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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