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1심)판결에 따른 처리계획 보고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7925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4,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박춘복 곽동진 안중호 전결 08/01 유연식 협 조 민사소송 (1심)판결에 따른 처리계획 보고 2019. 8.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과) 민사소송 (1심)판결에 따른 처리계획 보고 「」 공에 따른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근거 : 민사소송 일부패소(1심)에 따른 요청(, ‘19. 7.23)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위 치 : ? 규 모 - 성곽 복원공사 : - 단절된 성곽 연계성 회복공사 : ? 공사기간 : . ? 도급금액 : (준공금액 : ) ? 감리자/시공사 : Ⅱ 소송개요 □ 사 건 명 : ? 원 고 : ? 피 고 : 서울특별시 ? 사건개요 :「」를 수행하면서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각종 할증 적용 추가 공사대금이 수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청구의 소 제기 ? 청구금액 : ? 판결금액 : ? 추진경위 - 2014. 12. : 공사 입찰공고 및 계약, 착수 - 2015. 12. 24 : 공사 준공 - 2017. 4. 28 : 소장 접수 - 2017. 5. 10 : 답변서 제출 - 2017. 8월 ~ 9월 : 1차~4차 변론 - 2018. 4월 ~ 2019. 3월 : 감정(재감정) 신청 및 감정(재감정) 절차 진행 - 2019. 4월 ~ 6월 : 5~6차 변론 - 2019. 7. 12 : 1심 판결선고(원고 일부 승) - 2019. 7. 22 : 판결문 송달 - 2019. 7. 23 : 민사소송 회신요청 - 2019. 7. 24 :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의견 제출 □ 판결내용 ? 피고는 원고()에게 및 그 중 에 대하여는 부터, 에 대하여는 부터 각 까지는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소송비용 중 는 가, 나머지는 가 각 부담 ? 위 금액은 가집행 가능 □ 판결요지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 - 산출내역서상 품목 단가에 대한 과소내지 과다 계상, 누락, 적용 오류 등을 사유로 한 설계변경 불인정 - 공사여건 변동에 따른 할증 등을 적용한 금액조정 청구 항목 불인정 - 도급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신규발생 비목에 대한 설계변경은 당시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 인정 【 소송대리인 의견 】 ? 1심 판결은 입찰 당시, 고려된 공사여건에 대해서는 할증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지세별 할증 등을 인용하는 모순된 판결을 하였으므로, 항소심 진행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 (‘소송대리인 의견서’ 붙임 참조) ?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 - 합의각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사대금에 관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여부 불인정 Ⅲ 가집행 여부 검토 □ 소송대리인 의견〔〕 ? 항소심에서 다투어 볼 실익이 있음 ? 항소심 재판 진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최소화하기 위해 을 할 수 있으나, ? 항소심에서 1심판결 일부가 취소되는 경우, 이 지급받은 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거나, 이를 소비하였을 경우, 별도의 법적절차를 통해 를 취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 에 대한 위험 감수 곤란할 경우 하여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어볼 필요 있음 ※ 1심은 감정 등으로 상당시간 소요 되었지만, 항소심의 경우, 법률적 쟁점만 문제되 므로 판결에 오랜시간 소요되지 않음 □ 소송지원자 의견〕 ? 항소심 진행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 진행 - ‘19.7.24 : 제출 ? 1심 판결(일부패소)에 따른 요청 Ⅳ 처리의견 ? 위와 같은 소송대리인의 항소실익 검토의견에 의거 항소심 판결시까지 코저 함 -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일부 취소 시, 상당히 예상되는 점에 비해 항소기간 동안 늘어날 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판결금 지급시기별 예비비 산정내역’ 붙임 참조 Ⅴ 행정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에 의견 통보 붙임 : 1) 1심 판결문 1부 2) 소송대리인 의견서 1부 3) 판결금 지급시기별 예비비 산정내역 1부 4) 민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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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금 지급 시기별 예비비 산정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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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기본)가집행 검토의견 요청서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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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판결에 따른 처리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7925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춘복 (02)3708-2628) 관리번호 D00000378316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