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 조기 시행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 조기 시행 통보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2951호(2019.11.22.)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소상공인이 풍수해·지진재해로부터 실질적인복구를 할 수 있도록정책보험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당초 '20.1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가입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지역 확대 : (현재) 37개 시군구 →(변경) 전국 229개 시군구 나. 국비지원율 변경 : (현재) 25% →(변경) 50% 다. 적용 시점 :'19.11.25(월) 4. 아울러, 현재 매월 조사하고 있는 자치구 추가지원비율 중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19.11.25(월)부터 0%로 일괄 적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풍수해보험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희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11/25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72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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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 조기 시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233 생산일자 2019-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희 관리번호 D0000038681886
분류정보 안전 > 복구지원관리 > 재난복구정책수립및수행 > 재난복구지원 > 풍수해보험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