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공모탈락자로부터 공개모집(점수표, 심사기준표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매뉴얼 발간기관 - 해당 내용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업무 매뉴얼에 수록된 것으로 담당부서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입니다. 2. 서울시 공개/비공개 사례에 대한 판단기준 - 해당 내용은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검토한 것으로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3. 매뉴얼 기재 내용을 따르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우 불복방법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이 유지될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최우석 주무관(02-2133-568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11/22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62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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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6299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86727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