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17514(2019.10.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종료 후 다음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 신설, 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부패유발요인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 없음 붙 임 :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관계부서 사전협의검토결과 1부.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서원경 국제협력팀장 이주영 환경정책과장 11/22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78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17 /전송 02-2133-1019 / / 부분공개(5)
19180666
20210929034815
본청
환경정책과-17880
D00000386705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