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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685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진영 최미숙 김경탁 11/22 유연식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2019.11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운영 위탁기관이 만료됨(’19.12.31)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센터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추진경과 ○「생활밀착형 제4의 문화공간 조성계획」수립 : ’11. 4. ○ 신도림역 지하광장 Dspace(가칭) 조성공사 시행 : ’11. 7. ~ ’12. 6. ○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개관 : ’12. 6. ○ 민간위탁 운영(구로문화재단) : ’11. 8. ~ ’13. 12. ○ 민간위탁 운영(서울프린지네트워크) : ’14. 1. ~ ’16. 12. ○ 민간위탁 운영(구로문화재단) : ’17. 1.~’19. 12. ○ 289회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19. 9. 6 ※ 민간위탁 조례 의회동의의 규정 신설(’12.3.) 이전에 위탁사업을 개시하여 그동안 한번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위탁사업으로 재위탁시 의회 동의 필요 ?? 추진방향 ○ 생활문화 활성화 등 문화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시 정책에 부합한 사업계획 및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업체 선정 ○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다수의 역량있는 법인 또는 단체 참여 유도 ○ 선정의 투명성 및 위탁기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Ⅱ 시설 및 운영현황 ?? 시설현황 ○ 사 업 명 :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3-33 일대(신도림역 지하) ○ 규 모 : 총면적 752.9㎡ ○ 공간현황 : 다목적홀, 음악연습실, 무용연습실, 세미나실 등 <공간 평면도> <다목절홀A>: 전시공간 ?? ’19년 운영현황 ○ 위탁기간 : ’17.1.1~ ’19.12.31 ○ 수탁기관 : 구로문화재단 ○ 운영인력 : 상주인력 4명 ○ 위탁사무 : 생활문화센터 거점 센터 운영, 생활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사 업 비 : 252백만원(’19년) ○ 주요성과 (’19년 10월 말 기준) 사업명 구분 횟수 참여팀 참여자수 총관람객 21회 56팀 458명 11,524명 모두의 전람회 동호회전시 3회 7팀 74명 5,584명 모두의 전람회 연계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민참여 4회 4팀 72명 - 고리DAY 동호회공연 2회 16팀 165명 2,690명 감성식탁 소셜다이닝 7회 24팀 80명 - 앨리 「‘밤과낮’展」외 기획전시 4회 4팀 61명 2,750명 찾아가는 오페라 기획공연 1회 1팀 6명 500명 Ⅲ 수탁기관 선정계획 ?? 위탁개요 ○ 사 무 명 :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 기 간 : ’20.1.1~’22.12.31(3년) ○ 유 형 : 시설형 위탁 ○ 민간위탁금 : 304,579천원(’20년) - 세부내역 : 인건비(137,774천원), 운영경비(76,805천원), 사업비(90,000천원) ○ 사 무 내 용 -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공간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 생활문화 프로그램 및 전시 등 기획·운영 - 지역 및 거점형 생활문화권 연계 사업 추진 -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홍보 전략 수립 및 추진 ○ 위탁 법인(단체) 요건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적)사회기업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재위탁사유 - 서남권 지역의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추진절차 및 일정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일상감사 의뢰 ? 재위탁 공고 ? 적격자 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19. 11.22 ’19. 11.22 ’19.11.22 (20일 이상) ’19.12.19 ’19.12.26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19.11.22 - 선정방법, 위탁 내용, 시설현황, 추진일정 등 반영 ? 일상감사 의뢰 : ’19.11.22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근거 ③ 재위탁 공고 : ’19.11.22 - (공고방법)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재 - (평가기준)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 량 적 평 가 ? 법인의 경영상태 ? 관련 사업 운영실적 ? 운영 인력 보유 30 ?사업담당자 평가 정 성 적 평 가 ?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능력 ? 홍보·마케팅 능력 ? 공간개선, 시설운영 및 관리 70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평가 ③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9.12.19 ※별도 방침 수립 예정 -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위원구성)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학계, 문화콘텐츠, 생활문화, 전시기획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위원회 예비명부상 고유번호 추첨하도록 함. (다빈도 순으로 선정, 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순) - (평가방법) 사업수행계획, 운영 능력 등 정성적 평가 실시 ? 임찰참가자의 설명 및 질의응답(25분 내외) 완료 후 평가위원이 평가 ?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평가 - (적격자 선정) 고득점 순으로 적격대상 선정하고 결과 통보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되, 고득점 순으로 적격대상(1순위) 선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할 때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 협약체결 :’19.12.26 - 비용심사( → 계약심사과) : 위탁비용 적정성 심사 - 협약서심사( →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 협약사항의 적정성 심사 - 협약 체결 및 공증 완료 후 협약서 사본을 조직담당관에 제출 - 수탁기관 선정결과 홈페이지 게시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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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685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영 (02-2133-2542) 관리번호 D000003867073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마을예술창작소조성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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