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890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신규은 노은영 02/05 김경탁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2020. 2.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및 지원)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센터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경위 ○ ’11. 4. : 생활밀착형 제4의 문화공간 조성계획 수립 ○ ’11. 7 ~ ’12. 6. : 신도림역 지하광장 Dspace(가칭) 조성공사 시행 ○ ’12. 6. :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개관 및 운영(구로문화재단 ’11.8.10~’13.12.31) ○ ’13.12. : 위수탁 협약 체결(서울프린지네트워크, ’14.1.1~’16.12.31) ○ ’16.12. : 위수탁 협약 체결(구로문화재단, ’17.1.1~ ’19.12.31) ○ ’17. 1. : 민간위탁 운영 ○ ’19. 9. :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원안 가결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시설현황> ▶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3-33번지 일대 지하광장(소유 : 구로구) ※ 구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 2020.7월 ~ 2029.6월(9년) ▶ 규 모 : 752.9㎡ ▶ 공간조성 : 세미나실, 음악연습실, 무용연습실 등 < 외관 > < 다목적홀A > < 전시 > ?? 민간위탁 개요 ○ 수 탁 자 : (재)구로문화재단 (대표자: ) ○ 위탁기간 : ’20. 3. 1. ~ ’22. 12. 31. ○ 위탁내용 : 시설형 민간위탁 -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공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미술, 전시 등 생활예술동호회 모임·연습·발표 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교육·보급·기획·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협약서 내용 ○ 총칙 : 제1조~제3조 - 협약 목적, 위수탁 사무내용, 위수탁 기간 ○ 수탁재산의 관리 : 제4조 - 위수탁사무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시의 사전승인 받을 경우 제3자에게 일부 대여 가능 ○ 사업수행 : 제5조~제7조 -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사무편람 비치, 사무처리 등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고용 : 제8조~제9조 - 근로약정에 따른 이행, 고용유지, 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등 ○ 관계법령 등의 준수 : 제10조 ○ 예산집행 및 시설관리 : 제11조~제13조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수입금 징수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수탁 관련 사항 : 제14조~제25조 -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협약이행의 보증, 보험가입, 지위이전 및 제3자 위탁 금지,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수탁재산의 반납, 비밀유지의무, 협약의 효력 등 ?? 향후일정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 2. 6.(목) 붙임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19715539
20210929004356
본청
문화정책과-1890
D000003927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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