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속기수당지급]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19.11.13.)_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회의 관련 회의록 작성에 참여한 속기업체에 다음과 같이 속기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금150,000원(금십오만원정) - 산출내역(심의회의록 작성): 150,000원/시간1시간 나. 일자 및 장소: 19.11.13(수) 16:00 ~ 17:10 다. 지급대상 : 한샘속기사사무소(대표 김수진) 라. 지급방법 :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바. 지급근거 :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조정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 속기사 활용 개선 계획(생활환경과-109088, 2011.8.16.) 붙 임 1. 입금의뢰명세서 1부. 2. 지급내역서 1부. 3. 속기료 청구서 1부. 4. 속기료 원천징수 1부. 끝 법률전문관 박송이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11/22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78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6)
19179450
20210929034815
본청
환경정책과-17890
D00000386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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