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속기수당 지급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참여한 속기업체에 다음과 같이 속기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안 건 명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나. 지출금액 : 금300,000원(금삼십만원정) - 산출내역 : 150,000원/시간×2시간 = 300,000원 ※ 세부내역은 지급내역서 참조 라. 지출방법 : 입금의뢰서에 의한 개별계좌 입금 마. 지출근거 :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조정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문 속기사 활용 개선계획(생활환경과-109088호, '11.8.16.) 붙임 1. 지급내역서 1부. 2. 입금명세서 1부. 3. 속기료 청구서 1부. 4. 원천징수내역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김리라 환경분쟁조정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12/24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81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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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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