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공문서의 범위 등)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행정업무규정에서 규정하는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문서”는 도시정비법 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 (질의2)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문서 미공개 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칙 대상인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제3조제8호에 따르면 “공문서”라 함은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함. -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나, 공문서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음. - 한편, 공문서의 범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문서번호 13956083으로 회신한 바 있으며, 회신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제6호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서 공문서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련 기관·업체에 발송하거나 관련 기관·업체로부터 접수한 문서 일체를 말한다고 해석함.. - 따라서, 행정업무규정에서 규정하는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문서 역시 도시정비법 상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11/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6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19174295
20210929034815
본청
주거정비과-18685
D000003866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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