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12월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대상 안내 계획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12월 중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도래 대상에 대한 안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9. 11. 21.(목)~ 11. 29.(금) 나. 대 상 : 다중이용업소 다. 방 법 : 일반우편 발송 및 전화(필요 시 방문) 안내 라. 안내자 : 특별조사6개조(12명) 마. 내 용 :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 또는 타 보험사 재가입 안내 등 붙임 1. 12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대상 1부. 2. 만기대상 가입안내문 (안). 끝. 담당자 홍운화 검사지도팀장 박규상 예방과장 11/21 代조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4898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5 /전송 02-2052-0177 / huh12345@seoul.go.kr / 부분공개(6)
19171394
20210929035054
본청
예방과-34898
D000003866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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