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하버드리빙텔 등 134개소 (경유) 제 목 2019년 5월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대상 안내 계획 보고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5월중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 도래 대상에 대한 안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안내기간 : 2019. 5. 1.(수) ∼ 5. 31.(금) 나. 안내대상 : 다. 안내방법 : 안내문 우편 발송 및 전화(방문) 안내 라. 안 내 자 : 특별조사5개조(10명) 마. 안내 내용 -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 또는 타 보험사 재가입 안내 - 영업장의 휴·폐업, 신규, 중복 및 지위승계 여부 확인 바. 기타 : 휴업대상 등에 대하여 각 담당자는 지침 내용을 참조하여 조치 붙임 1.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대상(5월) 1부. 2. 만기대상 가입안내문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김광수 검사지도팀장 이은주 예방과장 04/22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320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3-2247 /전송 02-2052-0177 / kkskage@seoul.go.kr / 부분공개(6)
17655746
20210929123435
본청
예방과-13203
D000003607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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