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소유권 공고번호 요청(서울 성북동 산25-1 한양도성 백악구간 성벽 붕괴구간 등 6건) 1. 역사문화재과-21438(2019.11.19.)호 관련입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서울 성북구 성북동 산25-1 한양도성 백악구간 성벽 붕괴구간 내 유적’등 6건의 발굴조사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대상 연번 허가번호 조사기간 조사기관 유적명 수량(점) 1 2017-0449 2017. 04. 03. ~ 2017. 06. 30. (재)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산25-1 한양도성 백악구간 성벽 붕괴구간 내 유적 3 2 2016-1373 2016. 11. 03. ~ 2017. 02. 08. (재)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종로구 와룡동 5-9번지 돈화문민요박물관부지 내 유적 19 3 2017-0501 2017. 04. 19. ~ 2017. 04. 24. (재)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36-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1 4 2017-0387 2017. 03. 24. ~ 2017. 04. 08. (재)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 송파구 풍납동 408-23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16 5 2018-1584 2019. 03. 11. ~ 2019. 10. 21. (재)서해문화재연구원 서울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3-4,5구역 내 유적 1700점, 6건, 151박스 6 2017-0790 2017. 06. 29. ~ 2019. 09. 06. (재)불교문화재연구원 서울 도봉서원 보존정비구역 내 유적 467 □ 공고방법 가.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나. 공고기간 : 게시일부터 14일간 공고 □ 소유권 판정 절차 가. 관련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나. 판정절차: 공고 후 90일 이내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유형 A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매장문화재 공고 방침 공문 1부 2. 매장문화재 출토유물목록 1부 3. 매장문화재 공고문 1부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신문팀장 김지형 역사문화재과장 11/21 代김지혜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시행 역사문화재과-2156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부분공개(6)
19170803
20210929035054
본청
역사문화재과-21563
D000003866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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