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바닥면적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상부 2개층 오픈된 옥외공간 및 야외수영장 바닥면적 산정 관련 ○ 답변내용 : 건축법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오픈된 공간의 높이에 따라 바닥면적에 제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개별 건축물의 면적산정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2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정채문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2241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169063
20210929035054
본청
건축기획과-22414
D000003866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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