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 다중이용건축물』정기안전점검(2016~2019년) 관련 미조치사항 조치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 다중이용건축물』정기안전점검(2016~2019년) 관련 미조치사항 조치요청 1.『공공 다중이용건축물』안전점검과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 건축부에서 매년 반기별 1회씩 연 2회실시하고 있는 공공 다중이용건축물의 정기안전점검(2016년~2019년)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각 병원 및 사업소 별 조치사항 검토 시, 지적 후 최소 2년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 조치하지 않은 미조치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 습니다. 3. 이는,중대한 결함(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 대한 적발 시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4. 미조치상태 지속 시 벌칙조항(시특법 65조) 등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 후 오래된 미조치사항 (2016~2018)에 대하여 조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하여 조속히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목동사업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시설개선과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원무과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원무과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원무과장) 주무관 이원기 환경시설과장 代김성권 건축부장 11/21 임인구 협조자 시행 건축부-201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43 /전송 02)3708-265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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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다중이용건축물』정기안전점검(2016~2019년) 관련 미조치사항 조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20154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기 (02-3708-2643) 관리번호 D00000386670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다중이용시설물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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