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 다중이용건축물』정기안전점검(2016~2019년) 관련 미조치사항 알림 및 조치요청 1.『공공 다중이용건축물』안전점검과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 건축부에서 매년 반기별 1회씩 연 2회실시하고 있는 공공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기안전점검(2016년~2019년) 지적사항에 대한 각 병원 및 사업소별 조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장기간이 경과된 사항에 대하여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 습니다. 3. 시설물안전법 상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이내에 이를 완료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져 이용 객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관리기관(각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 및 예산확보등 필요한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각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현황(2016~2019) 및 조치계획 각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체육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이원기 환경시설과장 김해룡 건축부장 11/21 임인구 협조자 시행 건축부-201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43 /전송 02)3708-2659 / / 부분공개(5)
19167259
20210929035054
본청
건축부-20155
D000003866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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