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소유권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토지 등기상 가처분 등 설정 시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 등 가능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제11조제1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인허가권자가 민법 및 부동산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2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241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168972
20210929035054
본청
건축기획과-22410
D000003866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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