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 연장관련 법령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치구로부터 「건축법」제11조제10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자가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날 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 건의가 있어, 법령 개정을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건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21 박경서 협조자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시행 건축기획과-224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
19168936
20210929035054
본청
건축기획과-22423
D000003866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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