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베란다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베란다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베란다에 차면시설 설치 및 접이식 어닝 합법적인지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르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건축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하며 문의하신 시설이 지붕형태를 갖춘 구조로서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내부공간이 실질적인 거실로 활용되는지 등 현지현황 및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법 시행령제119조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 산정 규정에 적용여부 등을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항과 관련 건축법령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을 관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권이 있는 인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에 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2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241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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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첩)베란다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411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66740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