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한 결정(서행심 2019-1307)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한 결정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검토의견 및 결정서 1부. 끝. 주무관 김은숙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법무담당관 박민제 정책기획관 11/21 유보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0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03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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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대리인 신청 검토서(서행심 2019-1307 정일권)(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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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한 결정(서행심 2019-130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059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02-2133-6703) 관리번호 D00000386627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