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전○○(서울특별시 송파구) (경유) 제목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민감사 결과 알림 1. 서울시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전○○님 등 이번 감사와 관련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님께서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청구하신「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시민감사 청구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본 감사결과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시민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에서 찾는 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감사)→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주민/직권감사)→시민감사결과 붙임 : 시민감사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영환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11/21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87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7층 (무교동) / 전화 02-2133-3134 /전송 02-2133-1449 / kyhsy@seoul.go.kr / 부분공개(1,5,6)
19167234
20210929035054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875
D000003866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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