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주차장법 위반 혐의 시설물 통보 귀 청 관내에 기계식주차장 시설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차장법 위반 혐의가 있어 통보하오니,조치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내용 제19조의 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붙임 : 기계식주차장 현장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황동연 시설안전과장 11/21 代황동연 협조자 수사관 윤여민 시행 시설안전과-165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5)
19166950
2021092903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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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16592
D000003866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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