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장법 위반(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의무 위반 과태료)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 (경유) 제목 주차장법 위반(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의무 위반 과태료)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자치구(광진구)내 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2021. 11. 1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요지 하니 이에 대하여 답변 요청 나. 질의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법 제19조의9 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항에서 정한 검사유효기간 만료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 만일 위 위반자가 사용검사 내지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당해 기계식주차시설을 폐쇄하였을 경우, 검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차장법』제30조 해당규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 지속적으로 당해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최초의 위반행위가 중단 없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음을 이유로 하나의 위반사항(검사 미이행)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별건의 새로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근거규정 - 만일 위와 같이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별건의 새로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 그 주기(정기검사 주기인 2년 또는 매년 등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및 근거규정 붙임 주차장법 위반 관련 질의 원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10/26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19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6층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2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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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위반(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의무 위반 과태료)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1943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강혁 (02-2133-2362) 관리번호 D000004392472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건물부설및여성우선주차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