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4315(2018. 8.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18. 8. 20(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_제2018-536호]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 편의시설 부서,서관과01-155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代최혁수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1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0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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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_제2018-536호]「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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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5079 생산일자 2018-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425357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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