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염처리 강화 안내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염처리 강화 안내 1. 평소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및 권고대상 확대에 관해 알려드리니 해당 업무 처리 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참고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19. 8. 6. 나. 개정 법률내용 1) 방염대상 :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추가 2) 권장대상 : 천장,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옷장, 찬장 등) 추가 3. 이와 관련 문의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02-6981-8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염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수신자 도봉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 담당자 박정연 예방팀장 代이상석 예방과장 11/20 조원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6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446-1385 /전송 02-458-0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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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염처리 강화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269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연 (02-446-1385) 관리번호 D000003865642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방염성능검사업무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