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 현장점검 요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 현장점검 요구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1공구) 건설현장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준수여부에 대하여 점검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의 고압가스 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개착구간 작업과 관련하여 액화산소가스와 압축산소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심거리 60~100m 간격을 두고 용기보관소를 설치하고 보관소 1개소 당 저장능력250kg 이하의 액화가스, 저장능력 50㎥이하의 압축가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사용신고)에 따라 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안전관리자)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 현장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체계적인 현장안전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용기보관소 시설 기준 준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가스용기 40℃이하로 보관하기 위하여 여름철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용기보관소에 화학물질안내표시(MSDS) 및 경고판을 부착하였으며 용기보관소 내 다른 물질을 혼용하지 않고 산소용기와 LPG용기를 별도 보관하며 보호캡설치, 전도방지조치 등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가스용기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가스용기는 합격된 정품 용기를 사용하고 충진기한을 확인하고 있으며 당 현장은 복공판 아래 지하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지상공간에서 임시보관대에 있는 가스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작업을 하며, 사용 후에는 용기보관소에 옮겨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기가 이루어져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가스경보기 설치대상은 아니나 안전관리자가 가스측정기를 휴대하여 수시로 가스 측정을 하고, 가스누설에 대한 점검제를 사용하여 사전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답변드린 사항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박예은(02-3708-2549)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예은 토목총괄과장 이동훈 토목부장 11/20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212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49 /전송 02-3708-2599 / yeaeun3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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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 현장점검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1206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예은 (02-3708-2549) 관리번호 D00000386494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