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처리(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선임 관련 질의)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처리(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선임 관련 질의) 김○○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가스안전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202203189003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및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시설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임을 받은 수탁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가 가능한지와 불가하다면 수탁받은 업체가 사용 신고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고압가스 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법 제4조5항에 따른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법 제20조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수탁관리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관리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항에 규정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업자와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자로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법률적인 내용으로 보면【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와 소화설비(소화가스)를 이용하기 위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자, 건축물의 냉·난방용 고압가스제조 신고자에 대해서만 안전관리업무의 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문의한 사업체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이라 한다면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수탁업체를 지정하여 계약을 하고 수탁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후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단, 귀하께서 문의하신 실제로 특정고압가스(냉동제조 및 고압가스저장 포함)를 사용하는 자가 아닌 안전관리 수탁사업체명으로 인·허가 및 신고후 가스안전관리까지 수행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고압가스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가스위험물안전팀[담당자:강용구, ☎: 02-3706-153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용구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용관 예방과장 03/23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20156 ( 2022.03.23 ) 접수 ( ) 우 04628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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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처리(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선임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156 생산일자 2022-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용구 (02-3706-1531) 관리번호 D000004499399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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