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CRE 감염증 신고 관련 신고 및 보고 철저 1.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1575(2019. 11. 18.)호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2. 제3군 감염병인 CRE(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감염증 신고 관련 요양병원 내 신고 누락 여부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CRE 감염증 발생신고 미처리 현황을 첨부하니, 관내 해당 병원에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 해당 의료기관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3조, 제18조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에서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 환자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보고 철저 - 병원체 검사결과가 신고된 환자에 대하여 감염병환자 등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감염병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감염병 감시업무 철저 붙임 1. 질병관리본부 관련 공문 1부. 2. CRE 감염증 발생신고 미처리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노원구청장(생활보건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보건지원과장) 주무관 예상은 감염병대응팀장 代안성호 질병관리과장 11/2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54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신청사)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yeh1234@seoul.go.kr / 부분공개(6)
19160410
20210929035325
본청
질병관리과-25442
D000003865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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