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적용의 완화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적용의 완화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제8항의 주민공동시설에 주민공동휴게시설 및 공동세탁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서울시 건축조례」제3조제7,8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 및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시설은 당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2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231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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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20191118900189)(이민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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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적용의 완화)(주민공동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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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적용의 완화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314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65470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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