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적용의 완화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사용승인이 15년 이상 건축물이 현행 용적률에 부적합할 경우 적용의 완화(연면적 증가) 가능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제2조제1항제10호 따라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로 정의하였으며, 동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리모델링시에는 동법 제56조(용적률)의 규정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리모델링시 증축의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서 명시하고 있으니, 문의하신 사항이 적용의 완화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리모델링의 취지, 현지현황 및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0/3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097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9007552
202109290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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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0978
D000003849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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