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공개공지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공개공지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공개공지 내 천막 설치 시 조치 사항 등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43조 및 동법 시행령제27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를 설치한 경우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35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건축물 및 대지를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허가권자는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령에 따른 공개공지와 문의하신 공유부지는 다른 사항이며, 공개공지 내 임의로 설치된 천막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 대상으로 그 후속 행정조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해 건축물을 관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권이 있는 인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에 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2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정채문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2231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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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20191113900173)(조현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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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공개공지 및 위반건축물 등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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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첩)공개공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317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65470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