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시형생활주택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님께서 우리 시 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내용> - 으로써 건설공제조합의 하자이행보증으로 건설사에서 하자보수를 진행함과 관련하여, 1) 하자보수 이행 보증금 환급이 가능 한지? 2) 소송, 민원 제기시 기간은 얼마나 소요 되는지? 3) 환급 받은 사례가 있는지? 4) 하자보수를 위하여 소송 등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지급 받을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회신 내용> - 1)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소송, 진정 등의 방법이 아닌, 관련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과 약관에서 정한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보증서상의 보증채권자(입주자대표회의 혹은 관리단 등)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 2)에 대하여, 소송, 민원 제기시 소요 기간에 대하여는 각 사례 별로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3)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에 문의한 결과, 관련 법령과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제조합(02-3449-8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44조제1항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담보책임을 지는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급 신청하여 그 자금으로 스스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동주택과(02-2133-7139)에 문의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주연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11/21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류대근 시행 공동주택과-224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19154385
20210929035325
본청
공동주택과-22480
D000003209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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